실용신안
실용신안특허 출원 및 심사절차
실용신안특허(实用新型專利)제도
실용신안특허(实用新型專利)란?
o 제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그 결합에 대한 새로운 실용적 기술방안으로서 발명에 비하여 보호대상이 비교적 좁으며 제품에 대해서만 보호
o 제품에 대한 보호도 형상 및 구조가 있는 제품만 보호하고, 기체상태ㆍ액체상태ㆍ분말상태로 존재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아니함
특허요건
o 출원한 기술이 실용신안 특허권을 수여받기 위해서는 발명특허요건과 동일하게 신규성ㆍ창조성 및 실용성을 구비해야 함(법 제22조)
- 신규성(新颖性)
▪ 출원일 이전에 동일한 발명이 국내외 출판물에 공개 발표된 적이 없을 것
▪ 국내에서 공개 사용되거나 기타 방식으로 공중이 알고 있지 않을 것
▪ 타인이 동일한 발명을 출원하여 당해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특허출원 서류 중에 기재되지 않을 것
※ 출원한 실용신안이 출원일 이전 6개월 내에 다음에 열거된 사항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,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함(법 제24조)
① 중국정부가 주관 또는 승인한 국제전람회에 최초로 전시한 경우
②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 최초로 발표한 경우
③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
⇒ ① 또는 ②의 사유로 인한 신규성 불상실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시 그 사실을 기재하고, 출원 일로부터 2개월 내에 전시일 또는 발표일이 기재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
⇒ ③에 해당할 경우,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출원인에게 지정기간 내에 증명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⇒ 출원인이 출원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, 또는 지정기간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법 제24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(세칙 제31조)
- 창조성(创造性) : 특출하고 비교적 높은 창조성을 구비할 것
- 실용성(实用性) : 제조 또는 사용이 가능하고, 적극적 효과발생이 가능할 것
출원 및 심사절차
o 출원
- 구비서류(각 2부 제출)
▪ 실용신안특허출원서(实用新型专利请求书)
▪ 명세서(说明书) 및 명세서 첨부도면(说明书附图)
▪ 특허청구범위(权利要求书)
▪ 초록 및 초록첨부도면(摘要及其摘要附图)
▪ 위임장(대리인에게 위임시)
※ 중국에 계속적인 거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ㆍ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조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 하거나 기타 특허업무를 처리할 경우,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해야함 (법 제19조제1항)
- 출원료(관납요금) : 500RMB(청구항 10항, 설명서 30페이지 기준)
o 초보심사(初步审查, 법 제40조)
-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용신안특허출원을 수리한 후, 이에 대한 초보심사를 실시
- 초보심사란 실용신안특허출원이 특허법 제26조 규정의 서류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구비했는지 여부와 이러한 서류가 규정된 형식에 부합하는 지를 심사하고 아래 사항을 심사하는 것을 말함
▪ 특허법 제5조(국가법률 및 공공양속 위반)ㆍ제25조(과학적 발견, 지능활동 및 규칙)의 규정에 현저하게 속하는 지 여부,
▪ 특허법 제18조(중국내 계속적인 거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출원인)ㆍ제19조제1항(제18조 해당자의 대리기구 위탁 출원)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,
▪ 특허법 제26조제3항 또는 제4항(설명서 또는 권리요구서의 작성 방법)ㆍ제31조제1항(1발명 1특허출원)ㆍ제33조(원출원서 및 권리요구서를 초과한 보정) 또는 이 세칙 제2조제2항(실용신안의 정의)ㆍ제13조제1항(1출원 1특허)ㆍ제18조(설명서 작성 형식 및 내용) 내지 제23조(설명서ㆍ도면ㆍ권리요구서 작성 방법)ㆍ제43조 제1항(분할출원의 원출원일 유지 및 공개범위) 규정에 현저하게 부합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
▪ 특허법 제9조(선출원 규정)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는 지 여부
- 초보심사 결과 실용신안 특허출원이 상기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심사의견을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지정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보정하도록 요구
→ 기한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
→ 출원인의 의견진술 또는 보정 후에도 국무원 여전히 전항에 열거한 각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거절결정
※ 출원에 대한 보정(세칙 제51조)
▪ 실용신안 특허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실용신안 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을 제출할 수 있음
▪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발송한 심사의견통지서를 받은 후 특허출원서류에 대하여 보정을 할 경우, 통지서의 요구에 따라 보정해야 함
※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(법 제41조)
▪ 출원인이 거절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허복심위원회에 복심(覆審)을 청구할 수 있음
▪ 특허복심위원회는 복심(覆審)을 한 후에 결정하여 출원인에게 통보
▪ 출원인이 특허복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,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불복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
o 등록결정(법 제40조)
-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초보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실용신안 특허권의 수여를 결정하고, 출원인에게 특허권을 수여하는 통지를 발송
-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등록수속을 해야 함
→ 출원인이 기한 내에 등록수속을 한 경우,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용신안 특허증서를 발급하고 공고
→ 기한 내에 등록수속을 하지 아니한 경우,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
무효선고 청구
o 무효선고 청구(법 제45조)
-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권 수여를 공고한 날로부터 당해 특허권의 수여가 특허법의 관련규정과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, 누구든지 특허복심위원회에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음
o 무효사유(세칙 제64조)
- 특허요건(新潁性, 實用性, 創造性)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(법 제22조)
- 설명서 또는 권리요구서의 기재가 불명료할 경우(법 제26조제3항 및 제4항, 세칙 제20조제1항 및 제21조 제2항)
- 원 설명서와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하여 보정한 실용신안에 특허권이 허여된 경우(법 제33조)
- 실용신안의 정의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(세칙 제2조)
- 선원규정에 위반하여 특허된 경우(법 제9조, 세칙 제13조제1항)
- 법률 또는 공공질서에 위반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출원이 특허된 경우(법 제5조)
- 특허권을 수여받을 수 없는 발명에 특허권이 허여된 경우(법 제25조)
o 무효선고 결정에 대한 불복(법 제46조)
- 특허복심위원회의 특허권 무효 또는 유지 선고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제소
- 법원은 무효선고청구절차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3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
o 무효선고 결정의 효력(법 제47조)
- 무효선고된 실용신안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
- 특허권 무효선고 전 법원이 결정하고 이미 집행한 특허권 침해의 판결 및 재정, 이미 이행 또는 강제 집행한 특허침해분쟁의 처리결정 및 이미 이행한 특허실시허가계약과 특허권양도계약에 대하여 소급력이 없음
실용신안특허권 보호 및 침해행위
o 효력 및 존속기간(법 제40조, 제42조)
- 실용신안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, 권리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임
o 보호범위(법 제 56조)
- 권리요구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, 설명서와 첨부 도면은 권리요구서를 해석하는데 이용할 수 있음
o 침해행위(법 제11조)
- 실용신안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, 생산 또는 경영의 목적으로 실용신안특허제품을 제조ㆍ사용ㆍ판매를 위한 전시ㆍ판매ㆍ수입하는 행위
실용신안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
o 당사자간 협상에 의한 해결(법 제57조)
- 특허권을 침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협상으로 해결
- 협상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,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특허업무관리부서에 처리를 청구
o 특허업무관리부서에 처리를 청구(법 제57조)
- 청구기관 : 침해자 소재지 또는 침해행위 실시지의 특허업무관리부서
- 특허업무관리부서는 침해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되면 침해행위의 즉시 정지를 명령하고, 침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청을 거절
- 당사자가 특허업무관리부서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, 처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중화인민공화국행정 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
- 침해자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소를 제기하지도 아니하고 침해행위도 정지하지 아니할 경우, 특허업무관리 부서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
o 법원에 침해소송 청구
- 손해배상청구(민법통칙 제118조)
- 침해정지명령 및 재산보전조치(법 제61조)
o 특허권 침해죄(형법 제216조)
-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여 상황이 심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(徒刑) 또는 금고(拘役), 벌금(罚金)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
o 과태료
- 타인의 특허사칭행위(법 제58조)
- 허위의 특허표시행위(법 제59조)



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