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정경쟁 방지제도

부정경쟁행위란?

부정경쟁행위란?
o 경영자(영업주체)가 시장에서 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한 거래관행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평한 경쟁을 보호 해야 한다는 법리에 기초
o 경영자가 시장에서 행한 행위 중 어떤 행위가 공정한 경쟁행위에 반하는 지는 각국의 경제 및 정치상황에 따라 상이

중국 부정경쟁방지법(反不正當競爭法) 규정의 부정경쟁행위
o 혼동초래행위(법 제5조)
- 개념
▪ 경영자가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품 또는 영업을 그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과 오인 또는 혼동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를 말함
- 구체적 행위
▪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행위
▪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ㆍ포장ㆍ표장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또는 저명상품과 유사한 명칭ㆍ포장ㆍ표장을 사용하여 타인의 저명상품과 서로 혼동되게 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당해 저명상품인 것처럼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
▪ 타인의 기업명칭 또는 성명을 임의로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인 것처럼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

o 오인유발행위(법 제5조제4호, 제9조)
- 개념
▪ 경영자가 상품에 품질 또는 원산지를 사칭 또는 위조하거나, 광고등 기타의 방법으로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하여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함
▪ 이 행위는 혼동초래행위와 마찬가지로 허위의 수단을 사용하지만 특정 경업자의 영업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, 허위 또는 품질을 기만하는 수단을 사용하여 구매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임
- 구체적 행위
▪ 상품에 인증표지(認證標志) 또는 유명우수품질표지(名優標志)등 품질표지를 위조하거나 사칭하는 행위
▪ 산지를 위조하는 행위
▪ 상품의 품질에 오인을 유발하는 허위의 표시행위
▪ 광고 또는 기타 방법을 이용하여 상품의 품질ㆍ제조성분ㆍ성능ㆍ용도ㆍ생산자ㆍ유효기간ㆍ산지 등에 대하여 오인을 유발하는 허위의 선전행위

o 영업회뢰행위(법 제8조)
- 개념
▪ 경영자가 상품을 판매 또는 구매하기 위하여 재물 또는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 기관 또는 개인을 매수하는 행위
▪ 회뢰(賄賂)의 개념에는 뇌물공여행위와 뇌물수수행위를 포함
- 구체적 행위
▪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리베이트(回扣)의 제공 및 수수행위
▪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가격할인(打折) 및 중개수수료(佣金)의 지급 및 수수
▪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 시,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행위
▪ 상품거래 중 영업관례의 범위를 벗어나는 현금 또는 물품을 증정하는 행위

o 영업비밀 침해행위(법 제10조)
- 영업비밀의 개념
▪ 영업비밀이란 공중에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, 권리자에게 경제이익을 주며, 실용성을 구비하고, 그 권리자가 비밀조치를 취한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를 말함
- 영업비밀 침해행위
▪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
▪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이후, 부정공개ㆍ사용행위
▪ 정당하게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, 부정공개ㆍ사용 또는 사용 허락행위
▪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취득ㆍ사용ㆍ공개행위

o 경쟁제한행위(법 제6조, 제7조, 제11조, 제12조)
- 개념
▪ 경영자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또는 규모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상대의 공평한 경쟁을 제한 또는 배제하는 행위
- 구체적 행위
▪ 공용기업(公用企業)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독점적 지위를 향유하는 경영자가 기타 경영자의 공평한 경쟁행위 를 배제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그가 지정한 경영자의 상품을 구입하도록 한정하는 행위(제6조)
▪ 정부 및 그 소속기관이 행정권력을 남용하여, 타인에게 그가 지정한 경영자의 상품을 구입하도록 한정하거나 기타 경영자의 정당한 경영활동을 제한행위 및 외지(外地)상품이 본지(本地)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거나 본지(本地)상품이 외지(外地)시장으로 나가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(제7조)
▪ 경영자가 법률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없이 경쟁상대를 배제할 목적으로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(제11조)
▪ 경영자가 구매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품을 끼워팔거나 또는 기타 불합리한 조건을 부가하여 판매하는 행위(제12조)

o 경품판매행위(제13조)
- 개념
▪ 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,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자에게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부수하여 물품ㆍ금전 또는 기타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
- 구체적 행위
▪ 거짓의 경품 또는 고의로 경품 당첨자를 내정하는 수단을 사용하는 경품판매행위
▪ 경품판매 수단을 이용하여 질이 낮은 상품을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
▪ 추첨식 경품판매에 있어 최고 경품금액이 5,000위안 이상을 초과하는 행위

o 영업비방행위(제14조)
- 개념
▪ 경영자가 고의로 경업자의 영업 또는 상품에 대한 허위 사실을 날조ㆍ유포하여 영업신용(商业信誉)과 상품 명성(商品声誉)을 훼손 또는 평가절하시켜 시장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
- 구체적 행위
▪ 공개발송 편지ㆍ새소식 발표회ㆍ대비성 광고ㆍ성명성 광고 등을 통하여 경쟁상대의 영업신용 및 상품명성을 훼손하거나 평가절하하는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는 행위
▪ 고객 또는 소비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경쟁상대의 영업신용 및 상품명성을 훼손하거나 평가절하하는 행위
▪ 상품설명서를 이용하여 자기 회사에서 생산ㆍ판매하는 제품을 품질이 좋다고 하면서 경쟁자가 생산ㆍ판매 하는 동종제품에 대하여 평가 절하하는 행위
▪ 타인으로 하여금 경쟁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품질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짓소문을 만들어 일반공중에게 전파하도록 하여 경쟁자의 상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동종의 자기 상품에 대한 판매 증대를 도모하는 행위
▪ 사람들을 동원하여 고객 또는 소비자의 명의로 감독 또는 관리기관에 경쟁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질이 나쁘다는 것과 또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내용 허위의 사실을 투서하게 하여 영업명성을 훼손하는 행위

o 입찰담합행위(제15조)
- 개념
▪ 입찰공고자와 응찰자 또는 응찰자 간에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담합하여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입찰자의 이익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
- 구체적 행위
▪ 입찰자들이 서로 담합하여 입찰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
▪ 입찰자들이 서로 담합하여 입찰과정 중 돌아가면서 고가 또는 저가로 낙찰되게 하는 행위
▪ 입찰자들이 먼저 내부적으로 가격경쟁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내정한 후,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행위
▪ 입찰자들의 기타 입찰 담합행위
▪ 발주자가 입찰서를 공개 개봉하기 전에 입찰서를 개봉하고, 입찰상황을 기타 입찰자들에게 알리거나 입찰자가 입찰서를 바꾸는 것에 협조하여 입찰가격을 수정하는 행위
▪ 발주자가 입찰자에게 입찰최저가격을 누설하는 행위
▪ 입찰자와 발주자가 입찰발주 및 입찰 시 최저가격자 또는 높은 입찰가격을 협상하고, 낙찰 후 입찰자와 발주자에게 추가 보상을 하는 행위
▪ 발주자가 낙찰자를 미리 내정하고, 낙찰자 확정 시 이에 따라 선택하는 행위
▪ 발주자와 입찰자들 간에 기타 입찰발주 및 입찰 담합을 하는 행위